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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2. ~ 2024. 12. 19. 마감
  • 관세청 ( 행정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7682 | 팩스번호 : 042-481-7679 | kcsjh@korea.kr | 조회수 : 3,885회  

⊙관세청공고제2024-18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청 소관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평택세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1개 과,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7명(7급 7명, 8급 8명, 9급 2명) 및 특송물품 현장검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58명(6급 1


명, 7급 5명, 8급 6명, 9급 4명, 전문경력관 나군 14명, 전문경력관 다군 28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


을 위한 인력으로 관세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정원 33명(6급 6명, 7급 9


명, 8급 9명, 9급 9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2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인 세관관서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정원 103명(5급 23명, 6급 78명, 7급 2명)을 환원(8급 31명, 9급 45명, 사무운영9급 25명)하여, 총액인건비제 현 규정에


맞추어 정원 285명(6급 19명, 7급 95명, 8급 116명, 9급 5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9명, 6급 95명, 7급 171명)하여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관세직렬로 직급조정·운영되던 관세청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4명(9급 4명)과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관서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25명(9급 25명)을 관세직렬 정원 29명(9급 29명)으로 전환하고, 관세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의 관세직렬 정원 13명(6급 9명, 9급 4명)을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관서의 관세직렬 정원 13명(7급 13명)과


상호이체하며,


  관세행정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공업직렬 정원 1명(6급 1명)을 복수직렬(관세직렬 또는 공업직렬)로


조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세청 및 관세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