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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2. ~ 2024. 12. 19. 마감
  • 해양경찰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322 | 팩스번호 : 032-835-2922 | juniya18@korea.kr | 조회수 : 4,807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4-121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 유도선 재난관리 수행 인력 1명(경사 1명)을 행정안전부로 이체하되, 그 직급을 경위로 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


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해양경비 업무 인력 60명(경사 21명, 경장 18명, 순경 21명), 항공단 업무 인력 60명(경사 20명, 경장 20명,


순경 20명), 해양안전 업무 인력 292명(경위 10명, 경사 26명, 경장 81명, 순경 175명), 형사요원 인력 51명(경위 7명, 경사 16명,


경장 21명, 순경 7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해양경비 업무 인력 33명(경사 9명, 경장 10명, 순경 14명)과 해양안전 업무 인력 112명(경감 2명, 경위 55명, 경사 13명, 경장


17명, 순경 25명)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해양오염방제업무 인력 41명(6급 15명, 7급 19명, 8급 2명, 9급 5명)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


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정원 4명


(경위 1명, 경사 2명, 6급 1명)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22명(경위 3명, 경사 8명, 경장 6명, 순경 3명, 8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4.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신설한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 보안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15명(경정 8명, 경감 7명) 중 경정 3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경감 3명)으로 환원하며 나머지 정원 12명


(경정 5명, 경감 7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에 신설한 과학수사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양경찰청의 정원 3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해양경찰연구센터


정책연구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월 13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에 신설한 해양치안빅데이터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13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7명(경정 3명, 경감 1명, 5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설치한


사천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5명(경감 2명, 경위 3명)의 직급을 상향조정(경정 2명, 경감 3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하부조직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g.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uniya18@korea.kr

 

- 팩스 : 032-835-2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3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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