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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2. ~ 2024. 12. 19. 마감
  • 국세청 ( 혁신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2314 | 팩스번호 : 0503-113-2588 | gim0121@nts.go.kr | 조회수 : 3,274회  

⊙국세청공고제2024-7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


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에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에 탈세제보ㆍ차명계좌 처리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73명(6급 15명, 7급 16명, 8급 22명, 9급 20명) 중 22명(8급 2명, 9급 20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51명(6


급 15명, 7급 16명, 8급 20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국세청에 근로장려세제 운영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명(5급


2명, 6급 4명, 7급 5명), 지방세무관서에 근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63명(6급 66명, 7급 97명, 8급 108


명, 9급 92명) 및 변칙 상속ㆍ증여 차단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1명(6급 15명, 7급 18명, 8급 12명, 9급 6명)은 그동안


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각각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8명(5급 2명, 6급 3명, 7급 2


명, 8급 1명)과 국세청 소속기관인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95명(5급 3명, 6급


44명, 7급 46명, 8급 56명, 9급 46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세청에 주택임대소득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6급 1명) 및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


에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8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21명)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에 악의적 체납자


강력대응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9명(6급 13명, 7급 13명, 8급 17명, 9급 16명),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증원


한 평가대상 정원 40명(6급 9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연구개발 세액공제 업무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30명(5급 2명, 6급 14명, 7급 14명) 및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89명(6급 104명, 7급 113명, 8급 154명, 9급 118명)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1명(5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명(7급 1명)을 국세청으로 각각 재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9급 5명)을 행정?기술직군으로 전환하며,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의 명칭을 국제세원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


(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503-113-2588
 

 

- E-mail : gim0121@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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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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