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7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철도경찰 업무 수행 인력 중
18명(7급 8명, 8급 7명, 9급 3명)을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고, 24명은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하며, 지하안전관리 업무 수행 인력 2명,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무 수행 인력 13명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
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
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9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 지방국토
관리청 정원 12명(6급 3명, 7급 4명, 8급 2명, 9급 3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정원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지방항공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12.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생활물류정책팀, 교통안전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조정한 직급 정원 5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 일부 하부조직의 정원 및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tarbury1@korea.kr
- 팩스 :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 - 3215, 팩스 044-201-55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