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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2. ~ 2024. 12. 19. 마감
  • 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55 | 팩스번호 : 044-202-3915 | mj928@korea.kr | 조회수 : 5,05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83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


(5급 1명, 6급 2명),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아동ㆍ장애인ㆍ노인시설, 병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5급 4명, 6급 1명, 7급 4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필수의료


분야 재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2


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2일까지에서 2027년 2월 22일까지로 연장하고, 교육부와 협업으로 국립대학병


원 및 지역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


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


국립나주병원의 정원 1명(9급 1명), 국립부곡병원의 정원 1명(7급 1명), 국립춘천병원의 정원 1명(5급 1명), 국립공주병원의


정원 1명(7급 1명), 국립재활원의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며,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mj928@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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