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 자격 가질 시 한 사람만 배치 허용하는 예외 허용 규정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식생활 환경 변화에 역행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생명,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양사와 조리사는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안전사고예방 등을 강화해야하는 시점에서 두 사람의 일을 한 사람이 하다가는 결국에는 안전 사고나 위생 사고의 위험의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령을 멈춰주세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으로 규정 변경 시 국민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 자격 가질 시 한 사람만 배치 허용하는 예외 허용 규정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식생활 환경 변화에 역행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생명,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양사와 조리사는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안전사고예방 등을 강화해야하는 시점에서 두 사람의 일을 한 사람이 하다가는 결국에는 안전 사고나 위생 사고가 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 자격 가질 시 한 사람만 배치 허용하는 예외 허용 규정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식생활 환경 변화에 역행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생명,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양사와 조리사는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본 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영양사의 직무는 인원수에 따라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라서 직무는 동일하고, 조리사의 업무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 업무가 두 배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한 명이 결국 두 배의 업무처리를 해내기 어려우므로 질적으로 떨어진 급식을 제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대합니다.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로 겸직 허용 규모를 정할시, 점심시간은 모든 급식소가 비슷하므로 한곳에만 상주하게 되는데 그럴경우 타급식소의 관리가 소홀해지며, 식중독 위험이 높아집니다. 급식의 인원수만큼 업무가 정비례하는것이 아니므로 인원수가 작다고 하더라도 서류, 위생관리, 식단작성, 조리 등 모든 업무가 동일하므로 겸직을 하게되면 업무가 높아지게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정말 탁상공론입니다 기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사람의 국민이 들어가서 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배워온것도 다르고 해야하는 일도 다른데 한사람에게 너무 우리한 일을 시키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로 겸직 허용 규모를 정할시, 영양사의 일자리 위협 및 국민 건강권이 침해되므로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개별적으로 각각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와 조리사는 하는일이 전혀 다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각각의 전문적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기업체의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로서 하여야 할 일도 많은데 재정상의 문제로 조리사의 일을 병행하여야 한다면 단체급식의 장은 예산감축을 이유로 전문적 직무 수행에 큰 곤란을 겪을 것임이 자명하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 될것이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가 다른바, 겸직을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법안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은 식중독 발생 위험을 증가 시킵니다. 겸직하는 영양사, 조리사가 조리를 진행하는 와중에 조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 감독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식중독은 누구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300명 이하 급식소에서 겸직을 허용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인건비 절약을 위해 인력을 줄이려 할 것이며, 이는 식중독 발생 위험 증가와 조리 중 안전사고 증가의 원인이 될 것 입니다.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는 300명 이상인 곳이 많이 않습니다. 이 법은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의 위치를 축소시키고 그 업무를 더욱 과중하게 만드는 개정안 입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절대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해당 신설 법안을 규제대안1로 설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은,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배치되어있는 업장과 영양사와 조리사를 겸직하는 업장에서의 식중독 발생 및 조리안전사고 비율에 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고용하지 않고 1인 겸직으로 고용하더라도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되지 않는다는 근거자료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안은 매우 잘못된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의견 검토 부탁드립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30명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식을 허용하면 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집단급식소의 경우 다수의 영양관리, 위생관리, 식단관리를 책임져야할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조리사 겸직을 한다면 당연히 영양사본연의 업무시간 감소로 영양,위생,식단관리가 부실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살펴야하는 국회에서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오로지 영리만을 목적으로하는 위탁업체들의 손을 들어주고자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고 밖에 생각들지 않습니다. 제발 처회 부탁드립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30인 이하에서 겸직하는 것으로 변경해야합니다 영양사는 위생 식단작성 재료의 발주 검수 식당의 위생과 조리 전후를 책임지는 전문가로써 담당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겸직은 실정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며 보건복지무장관이 임명한 보건의료인 으로써의 영양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300인 이하 겸직을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영양사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책임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300인 이하가 아닌, 50인 이하로 축소시켜주길 바랍니다. 오유경 식약처장님 다시 생각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