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74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세사기피해주택 및 신탁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하여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법률 제20429호, 2024. 9. 10. 공포, 2024. 11. 11. 시행)됨에 따라, 2천원 미만의 소액 지방세의 안분 징수 근거, 공공주택사업
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등 매입을 위한 세부 절차,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결정의 취소·철회 등 절차의 서식,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관련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시 통지사항 추가(안 제5조제1항제2호 등)
-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 등 지원방안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시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사항에 피해 임차주택의 소재지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고, 이를 법정 서식에도 반영
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이의신청 관련 재심의 절차 상세화(안 제6조)
- 기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결정에 대한 통지 절차와 관련 서식의 구체화 등
재심의 절차 상세화
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등 피해가 회복된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결정 철회의 신청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서식 마련
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시 지원액의 반납기간(안 제6조의3)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해당 피해자등이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반납기간은 결정 취소
당사자가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로 함
마.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건축법 특례 신청 절차 마련(안 제11조)
- 공공매입의 대상이 되는 피해주택의 범위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위반건축물까지 확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령에 따른 특례 신청 및 지자체의 검토 등을 위한 업무 추진절차와 서식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세종뱅크빌딩 6층 전세사기피해지원단
- 전자우편 : empark0128@korea.kr
- 팩스 : 044-201-52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