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4호
사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사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도법 시행규칙」 내용 중 타법 명칭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등(안 제5조제1항제2호,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ㅇ 전화 : 044-201-3884 / 팩스 : 044-201-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