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7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개정('23.3.21. 개정)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의 후원방문판매업이 가능해지면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등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을 재정비하고, 최근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의 개별재화 가격제한과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시 통지 의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업자등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안 제8조)   1)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사업자등록증명’으로 규정   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1)   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은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명시   2)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제출 시 해당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등록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   3)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제 영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4)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해왔던 경우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이용하여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다.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통지 예외 확대(안 제28조)   1)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 3개월 전 변경 통지의무 면제   라.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제한 상향(안 제30조)   1)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nyongj@korea.kr   -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1, 팩스 044-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48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시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을 의무화하여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19545호,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됨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이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전원단자 연결 시 예비전원설비 설치 의무 면제(안 제10조제2항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별도의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이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이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 제외) 중 2024년 7월 19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4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gcook2730@korea.kr   2) 주소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6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디지털기반안전과   3) 팩스 : 044-202-60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전화 : 044-202-64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24-66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국무조정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테러 피해로 인한 장해특별위로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포상금ㆍ피해지원금ㆍ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에 지급신청 기간 명시 및 피해 지원금 등 신청에 대한 첨부 서류 완화 등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해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완화(안 제12조)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장해구조금 지급범위 확대(10급 → 14급)를 반영하여, 테러 피해자의 신체상 장애에 따른 장해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완화(10급 → 14급)함   나. 포상금 지급 신청서 내 안내사항 신설(안 별지 제1호 서식)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규정된 포상금 신청 기간(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을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포상금지급신청서 서식에도 안내사항 신설을 통해 명시함   다. 피해지원금ㆍ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내 안내사항 신설(안 별지 제3호 서식)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신청기간(피해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을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피해지원금 등 지급신청서 서식에도 안내 사항 신설을 통해 명시함   라. 피해지원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 내 첨부서류 완화(안 별지 제8호 서식(가))   신청서류 제출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종전에 인감증명서만 첨부 가능했던 것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첨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대테러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8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 전자우편 : kbk0207@korea.kr   - 팩스 : 02-2100-2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전화 (02) 2100 - 2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08호 노후국사 재건축 추진에 따른 업무중지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청사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후 국사 재건축을 추진함에 따라 공사 기간 중 해당 우체국의 업무를 중지하고자 함   2. 업무중지 대상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 wjstndhr@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공고제2024-34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15 및 별표8의7 관련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4.5.19., 법률 제18171호, 2021.5.18. 일부개정)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는 지정검역물 및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검역물(안 제3조)   - 시행규칙 제44조의15 제2호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지정검역물의 종류   나. 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야생동물의 생산물의 범위·기준 및 확인방법(안 제4조 및 별표1)   - 법 제34조의14 제2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에서 제외되는 가공·멸균처리된 생산물의 범위와 기준 및 그 확인 방법   다. 검역방법(안 제5조)   - 야생동물검역관이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또는 조사   라. 불합격품 등의 처리(안 제6조, 별표2 등)   - 수입금지물건 및 불합격품에 대한 처리요령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홈페이지(niwdc.me.go.kr, 알림마당 → 공지·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   - 일반우편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암길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전자우편 : ishmael6410@korea.kr   - 팩스 : 062-949-430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전화 062-949-4335, 팩스 062-949-4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11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인증기관 참여 시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시험설비의 투자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개정중인 전안법 시행령 관련 하위규정 정비 추진     2. 주요 내용   가. 외부 기관과 계약 가능한 특수·고가 시험설비 규정(안 제7조 개정)   ㅇ IECEE가 규정한 필수설비 이외의 설비를 특수·고가 시험설비로 규정하되, 설치규모·시장여건·시험수요 등을 감안하여 국표원과 협의·조정 가능토록 단서조항 신설   나. 안전인증기관 업무규정 관련 세부 심사요건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ㅇ 안전인증기관 지정평가시 업무규정 관련 세부 요건(신청·접수, 처리기간, 수수료 등) 및 확인사항을 추가로 규정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17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전기통신제품안전과   2) 팩스 : 043-870-5676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담당자: 기현종 연구관, 전화: 043-870-54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기술표준원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 ~ 4. 1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방법: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 ~ 4. 1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건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2024. 4. 18.(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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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4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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