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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관련 문의

  • 작성자 : 최**    등록일 : 2023. 1. 25. 조회수 : 531
  • 단독주택에서 계단이나 베란다에 비가림막 등을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주로 차양이라고 부릅니다.)은 건축물대장상 조회되지 않으면 위반건축물로 판단됩니다.

    이때 이 건축물에 대한 용도규정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

    보통 주용도가 주택이기에 이행강제금 계산시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잡고 있으나, 이걸 근거로 삼을만한 정확한 법이나 규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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