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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없는 내용을 지침으로 만들어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자 : 한**    등록일 : 2023. 1. 20. 조회수 : 639

  • 안녕하세요. 강원도의회에 근무하는 한종구입니다.

    진정민원 관련 건으로 조례 및 지침 해석 건에 있어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민원 내용은 차치하고,

    조례 내용 중 "중단사유"가 4건 정도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지침을 만들고, 중단사유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타 시도 "보윤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중단)

    이 경우, 조례와 관련 없이 지침으로 이렇게 중단사유를 새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붙임
    1. 조례 : 중단사유 확인용
    2. 개정 지침 : 지침으로 새로 만든 중단 사유 확인용
    3. 개정 전 지침으로 비교용
  • 첨부파일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강원도조례)(제4977호)(20230101)_hwp 파일다운로드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강원도조례)(제4977호)(20230101).hwp
    첨부파일 : ★ 2022년 육아기본수당 사업 지침(개정)_2205_pdf 파일다운로드★ 2022년 육아기본수당 사업 지침(개정)_2205.pdf
    첨부파일 : ★ 2022년 육아기본수당 사업안내_2201_pdf 파일다운로드★ 2022년 육아기본수당 사업안내_2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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