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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조로 이동할 시, 삭제 및 이동 정보 입력 방법

  • 작성자 : 송**    등록일 : 2023. 1. 7. 조회수 : 572
  • 기존 제10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10조로 이동하려는 경우입니다.
    아래와 같이 삭제 및 이동 정보를 입력하는 게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제10조 삭제 <2022. 12. 30.>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지가공시에 관한 업무팀장 또는 주택가격공시에 관한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가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자 또는 주택가격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1.4.12.>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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