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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렬 공무원 경력인정에대한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현**    등록일 : 2022. 12. 27. 조회수 : 700
  •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경력인정관련입니다.

    어린이집교사경력과 시설장 경력이있습니다.
    교사자격증 시설장자격증이 당연히 있고 정규직 근무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교사로 일할 당시는 없었고 이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이유로 경력이 인정이 되질 않고있습니다.

    동기의경우 어린이집교사로 근무경력인정되었는데
    교사로일할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근무할때는 모두 어린이집교사로 일한것이지
    사회복지사로 일한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야할지 애매한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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