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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규칙 제39조의9 당직의료인

  • 작성자 : 송**    등록일 : 2022. 12. 27. 조회수 : 573

  •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당직 의료인 수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규칙에 보면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수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환자가 399명이라고 하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 200명을 초과한 수가 200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200명을 초과한 수 199명)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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