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부칙 관련 문의

  • 작성자 : 신**    등록일 : 2022. 9. 1. 조회수 : 1,149
  • 조직개편 관련 규칙 전부개정을 진행중인데요. 인사일자가 불분명한 경우
    부칙에 시행일을 넣을 때, 아래 예시중에 하나를 넣어서 해도 되는지요??

    1. 이 규칙은 2022년 하반기 수시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추가로 경과조치 표현을 아래처럼 써도 되는지.. 정정해야한다면 가능한 예시 꼭 부탁드립니다.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발생한 직렬별 과원에 대해서는 그 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글 등록 (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