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상가임대차보호법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관련 질의입니다.

  • 작성자 : 전**    등록일 : 2022. 8. 24. 조회수 : 91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관련 질의입니다.

    질의) 임대차계약서 上 보증금 50백만원, 임대료 350만원(부가세별도), 계약기간 3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으로 '2年 동안은 임대료의 50%를 적용하여 월 175만원(부가세별도)을 납부하고,

    3年부터는 350만원(부가세별도)으로 한다'로 했을 때, 계약 연장 時 차임 5% 인상하는 경우 기준금액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3年간 月평균 임대료 ((175만원*24개월)+(350만원*12))/36=233만원을 기준으로 5%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차임 인상 5% 기준이 가) 임대차 계약서의 350만원이 기준인지 , 나) 평균임대료 233만원이 기준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글 등록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