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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명시된 직종명 문의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2. 8. 16. 조회수 : 785
  • 안녕하세요?
    법령에 명시된 직종명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르 ㄹ위하여 기숙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한다.
    *00도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 및 시설,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기숙사 생활지도원 배치 기준, 임무 등 명시)

    기숙사 생활지도원은 관련 법령에 의해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생활지도원" 이라는 명칭을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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