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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2조 3항의 2를 적용한 1주택 재건축조합원의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보험료부과 유무

  • 작성자 : 채**    등록일 : 2022. 8. 11. 조회수 : 1,369
  •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 산정시 지역가입자인 1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시 건물이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2조 3항의2(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지역가입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를 적용하여 추가부과하는 것은 2중부과이므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질의배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첨부안내문과 같이 2022년 7월부터 1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로 판단하여 임차보증금 및 월세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너무 확대해석한 잘못된 부과이므로 시정이 필요합니다.

    민원인의 의견
    1.재건축시 주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하는 동안 건물이 철거되었을 뿐입니다. 주택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수 있는데도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건축조합원은 1주택소유자로 각종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청약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행정의 통일성도 필요합니다.
    2.2주택이상이거나 다른건물을 소유한 세대에는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하는데 그러면 재건축 1주택자에게만 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형평성에도 어긋난 부과입니다.
  • 첨부파일 : 건강보험질의답변서_hwpx 파일다운로드건강보험질의답변서.hwpx
    첨부파일 : 건강보험안내문_jpg 파일다운로드건강보험안내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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