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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1항 17호(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작성자 : 양**    등록일 : 2022. 8. 1. 조회수 : 1,136
  • 질의
    “아래 ”내용중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1항 17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호 가 의 내용과 00군 도시계획 조례 1호의 내용중 괄호안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용도중 제과점이 삭제되어 있는바 00군에서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과점의 용도를 건축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람니다.

    “아래”
    A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1항 17호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수있는건축물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B 00군 도시계획 조례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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