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에 제4조 (다른 규정의 개정)과 같이 두셨다면 다른(관련) 규정의 개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후에 다른(관련) 규정이 개정이 된다면 위의 제4조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합니다.
그리고 부칙 개정시 공포번호를 따로 따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개정되는 법령은 본법의 공포번호를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법이 개정되면서 부칙에서 2건의 규정을 개정한다면 3건(본법(1), 부칙개정(2))이 동일한 공포번호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의 질문은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