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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 관련 질의

  • 작성자 : 조**    등록일 : 2022. 7. 19. 조회수 : 1,857
  • [질의 배경]

    ㅇ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03쪽에 따르면, "② 조례나 규칙의 제명이나 용어가 바뀐 경우 그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나 규칙의 해당 부분의 정리를 위한 개정"의 경우 부칙으로 다른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형식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제명이 변경된 경우, 이전 조례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해당 조문을 부칙에서 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그런데, 저희 지자체의 경우, 2014년에 일부개정을 통해 「ㅇㅇㅇ 행정정보 공개 조례」 에서 「ㅇㅇㅇ 정보공개 조례」로 제명이 개정되었으나, 당시 해당 조례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던 다른 조례를 부칙에서 개정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ㅇㅇㅇ 행정정보 공개 조례」 를 인용하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 참고로 위에서 말씀드린 다른 조례의 해당 인용 조항은 "~ 경우에는 「ㅇㅇㅇ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질의 사항]

    1. 이번에 「ㅇㅇㅇ 정보공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면서, 부칙으로 이전 조례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허용되는지요?

    2. 만약 조례의 제명이 개정된 시점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번에 「ㅇㅇㅇ 정보공개 조례」 의 개정사항과는 관련이 없어 위와 같은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2014년 당시 일부개정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한지 질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4년 당시 「ㅇㅇㅇ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은 시행일에 관한 규정과 위촉직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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