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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에 대한 질의

  • 작성자 : H**    등록일 : 2022. 7. 10. 조회수 : 1,116
  •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이 있고, 1항 2호에 따르면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로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면서 설계사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동일한 업체 또는 그 계열회사의 경우 현장의 안전과 품질관리차원에서 설계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같거나 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58조 1항 2호에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부분을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이란 표현에서
    설계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동일하게 할 수 없다고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관련법령)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0. 12. 8., 2021. 9. 14., 2021. 12. 28.>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

    3.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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