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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민간과 공공이 공동개발사업시 시행전 사업자 선정한경우 소급적용 문의

  • 작성자 : 전**    등록일 : 2022. 6. 29. 조회수 : 894
  • 도시개발법과 관련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2022.06.22 시행되었는데
    주요 개정 내용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이후, SPC를 구성하여 인허가(구역 지정)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1. 개정안 시행 전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공모를 통해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문의

    2. 21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하지않아도 되고
    그 이후에 구역이 지정되었다면 사업자 선정을 다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시개발법에는 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의 개정된 내용이 없는데
    어떤것이 맞는건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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