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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에 위탁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이 위탁근거가 됩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두지 않고 훈령에 근거하여 위탁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