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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행 관련 문의합니다

  • 작성자 : 오**    등록일 : 2022. 5. 9. 조회수 : 997
  •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예정입니다

    조례로 설치된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 가능할까요?

    - [2018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 ~ 203p, 법제처 해석례 09-0395]
    법령에서 자문기관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자문기관은 조례로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두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조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둔다고 하였음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두도록 해서 길라잡이의 법제처 해석례와는 다른 경우로 보고 자원봉사운영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 가능? 아니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보기 어려우니 대행 불가능? 확인이 필요해서 문의합니다

    첨부 1.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대비표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첨부파일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제18336호)(20220128)_hwp 파일다운로드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제18336호)(20220128).hwp
    첨부파일 : 신구조문대비표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_hwp 파일다운로드신구조문대비표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hwp
    첨부파일 :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_hwp 파일다운로드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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