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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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행정재산인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할 수 있을 뿐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임대ㆍ위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