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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와 규칙상의 주체어 관련 문의

  • 작성자 : 최**    등록일 : 2022. 5. 3. 조회수 : 712
  • 광역자치단체 산하 미술관에서 규칙을 제정중에 있습니다.(조례는 기 시행중임)

    조례에 각종 행위의 주체자가 광역자치단체장인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동일하게 규칙에서도 "시장"이 00를 한다..이런식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미술관장"으로 해야할지 헷갈립니다.

    실제 조례 이행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장(시장)의 위임을 받은 미술관장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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