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농지업무편람 6장3절중 유의사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33조1항 4호 관련질문

  • 작성자 : 임**    등록일 : 2022. 4. 28. 조회수 : 1,280
  • 농지업무편람6장3절의 유의사항중 (신고수리권자는 신고자로하여금 가급적 집단화된 농지의 중심부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농지를 활용하도록 유도하여야함) 이 규정중 집단화된농지란 농업진흥구역내 경지정리된 농지를 이야기 하는것인지 일반적인농지를 이야기하는것인지 법령해석을 부탁드리며 집단화된 농지의 중심부란 해당 농지가 평평한농지가아닌 좌우 경사지의 중심부도 이에해당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더불어 중심부에 위치한농지외 보전가치가 낮은농지를 활용할수없는경우에도 이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3조1항4호 에서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필요성이 크지아니할것
    이규정에서 경지정리후 농업진흥구역이였다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농지도 보전할가치가 큰농지에 해당되는지(현재 생산관리지역이며 농업진흥구역밖의 농지이며 예전 경지정리를 한곳입니다)
    법령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글 등록 (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