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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관한 문의입니다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2. 4. 19. 조회수 : 868
  • 안녕하세요
    법제 업무 맡은지 얼마되지않아 법제처의 도움을 항상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명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례 제,개정 시 자치사무, 지방재정법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포함 할 수 있는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할거 같더라구요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가게 증ㆍ개축, 신규창업)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5.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제품 판매 증진 및 여건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및 교육에 대한 사항
    8.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공제 및 사회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9. 업종전환 또는 폐업에 필요한 사항
    10. 소상공인 및 이용자의 주문, 배달 및 결제시스템 등 상거래 현대화사업
    11.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을 포함하려고 하는데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내용일지(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고성군소상공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문의)_hwp 파일다운로드고성군소상공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문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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