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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산의 용도 폐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 : 송**    등록일 : 2022. 4. 15. 조회수 : 1,370
  • 현재 주거 중인 주택은 40여년전에 부친이 신축 하였고 이를 상속 하여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 중에 종로 구청에서 40여년전에 공원 용지로 지정되었으나 해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행정 재산에 주택의 일부가 침범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구청에서 확인이 되어 현재 구청에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행정 재산이 5년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국유 재산법 40조 1항에 따라 용도 폐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댜.
    용도 폐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진행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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