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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의 재산(토지 및 건물 등)의 적용 법령 관련 질의

  • 작성자 : 정**    등록일 : 2022. 4. 12. 조회수 : 1,010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명호 입니다. (전화: 063-530-9413)

    참고로 우리재단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캠핑장, 매점, 연수원 등에 대한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나라장터에 용역공고를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을 하면서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적용법률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관련법률이 존재하나 우리 재단의 요건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단 내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직원이 없어 이렇게 지원센터에 문의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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