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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부칙 신설) 방법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노**    등록일 : 2022. 4. 8. 조회수 : 1,161
  • ○ 관련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 제11조(장수 축하금 등 지급)

    ○ 현황 : 조례는 2021년 6월에 제정되어 시행중이며, 부칙은 제1조(시행일)과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개정계획
    · 해당조항 : 제11조제3항제2호 "2. 100세 장수 노인 : 100만원 이내의 금품"
    · 개정사유 : 조례 제정 당시 기준 100세가 되는 장수 노인에게만 지급되고, 100세 이상된 노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급대상에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을 포함하고자 함
    ○ 문의사항
    1) 부칙 신설이 가능한가요?
    · 법령안심사기준 p 697~ p 698 "부칙의 개정방식"에는 개정과 삭제, 재개정에 대한 설명만 있는데, 부칙 신설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칙 신설(예시)
    제2조(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시 이미 100세 이상인 사람은 제11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본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2) 부칙 신설이 불가능할 경우, 어떤 개정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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