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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및 일부개정시에 대한 문의입니다.

  • 작성자 : 최**    등록일 : 2022. 4. 7. 조회수 : 2,172
  • 1. 전부개정 시 신구대조표 작성법 문의
    저희 회사 규정 중에 직제에 관한 부분을 전부개정하려합니다.
    찾아보니, 규정을 삭제 후 신설하는 방법으로 가는것 같아서 .. 만약에 삭제 후 신설로 가게되면 신구대조표에는 현행 ㅣ 개정안 서식에서 현행에 신설로 표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에 있던 규정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하위법에서 상위법으로 개정시에 제정방법
    내규를 규정으로 포함하려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내규를 규정으로 올리려 하는데, 이럴 때 전부개정형식으로 폐지 후 제정으로 가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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