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 개정방식 중 전부개정방식은 기존의 조문을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2. 법령 개정 시 일부개정방식과 전부개정방식 선택의 문제는 개정하는 분량,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1) 기존 조문의 3분의2 이상을 개정하거나,
2)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개정하면서, 관련된 사항 전반을 정비하거나,
3) 법령 전체를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전부개정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위법령의 내용을 상위법령으로 옮겨 규정한다고 하여 반드시 전부개정방식을 취하는 것은 아니며, 전부개정방식을 택할지는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제지원총괄과(044-200-684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