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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및 서식에서 약칭 사용 관련

  • 작성자 : 권**    등록일 : 2022. 4. 4. 조회수 : 854
  • 안녕하세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관련한 공공기관 내부 지침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칙에서 관계법률을 약칭을 한 경우, 별표 및 서식에도 계속 약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첨부파일 1쪽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법"으로 약칭함
    ㅇ 첨부파일 18쪽 별지 제8호서식에서 "이 법"을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그대로 따온 서식이라 "이 법"이라고 지칭되어 있으나, 내부 지침에 맞게 "법"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법"으로 정정하여야 할지
    - 아니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정정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최종본_v3)_청렴팀_문의_hwp 파일다운로드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최종본_v3)_청렴팀_문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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