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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시 가지번호 사용 여부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2. 3. 29. 조회수 : 1,591
  •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참고하면 전부개정 선택 기준은 아래의 3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1.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경우
    2. 핵심적 부분 근복적 개정하는 경우
    3.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 절 조 등이 많은 경우

    이중 3번의 이유일 경우 전부개정하면서 가지번호를 삭제하겠지만

    1~2번의 이유인 경우 가지번호를 그대로 두고 내용 등 기타 부분만 개정해도 상관 없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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