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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편집기 이용 관련 문의

  • 작성자 : 권**    등록일 : 2022. 3. 28. 조회수 : 1,694

  •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민정입니다.

    법제처 내규입안심사과정 교육을 수강하면서 법령안편집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신구조문대비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당히 편리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규정은 기관마다 형식이 상이해서(규정 페이지의 여백, 글씨체, 자간, 신구조문대비표를 가로로 사용하거나 A3로 작성하는 경우 등)

    배포해주시는 법령안 편집기를 사용하고 나면, 그 이후에 신구조문대비표나 개정본문의 형식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의 스타일링을 이용자가 자체적으로 설정, 수정(기관별로 customazing)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340개 공공기관에서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해당 기능이 있는데 제가 알지 못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기능이 없다면 향후에 법령안편집기를 업그레이드 할 때 반영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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