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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치 시 다른 위원회의 대행 관련 문의

  • 작성자 : 주**    등록일 : 2022. 3. 4. 조회수 : 1,136
  • 상위법령에 위원회 설치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 단서 조항으로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 개정사항을 근거로 위원회 신설과 관련 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개정 준비 중이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존 위원회가 있어 기존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개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에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능을 대행할 기존 위원회는 조례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규정도 없습니다. 만약, 기존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경우 기존 위원회의 임기, 연임 규정 등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시행령에 명시된 임기, 연임 규정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대행할 수 없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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