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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중인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면서, 개정된 사용료는 2023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2. 2. 27. 조회수 : 1,052

  •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표 1 체육시설전용사용료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조례개정을 통해, 별표 1(2)신태인파크골프장 사용료 부과는 앞으로 중단하고,
    금액을 조정한 별표 1(2)신태인파크골프장 사용료 개정규정은 2023년1월1일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사용료를 2023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 현재 규정한 신태인파크골프장 사용료가 2022.12.31.까지 적용되는걸 방지하고자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부과?징수 적용례) 별표1 (2)의 신태인파크골프장 사용료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부칙개정을 통해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조례개정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부칙을 적용례로 해야할 것인지, 특례로 해야할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 첨부파일 : 별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_hwp 파일다운로드별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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