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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부칙(경과조치) 개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서**    등록일 : 2022. 2. 26. 조회수 : 1,401
  • 김제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2017.12.29 시행)


    제4조(임기) ① 이장·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보충된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사람은 해임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장·통장·반장으로 재임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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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2조(경과조치) : 종전안
    - 이 규칙 시행 전 임명된 이장·통장·반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고, 신임 및 연임 시 임기는 이 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 개정안
    - 2022.2.28일 이전에 임명된 이장·통장의 임기는 2024.12.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중 경과조치만 위와 같이 개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첨부파일 : 김제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_hwp 파일다운로드김제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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