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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지정 시 별도 근거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2. 2. 24. 조회수 : 1,047
  • 수고 많습니다.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기타공공기관이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별도 근거법을 두어 정부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공운법 등에 의거, 불필요한지 여부
    - 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 수서고속철도(SR) 설립 -> 기타공공기관 지정('18.2) -> 준시장형 공기업 지정('19.2)

    2. 만약, 가능하다면 정부입법으로 해야하는지 의원입법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3. 실제 기타공공기관이 공기업이되고 나서 근거법을 만든 사례 존재 여부 (ex, 00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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