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다른 조례 개정에 관한 문의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2. 2. 22. 조회수 : 1,234
  •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다른 조례 개정에 관한 문의를 남기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 장소(게시판)가 잘못되었다면 안내 바랍니다.)

    ○ 다른 조례 개정에 관한 문의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호(항,호)를을 삭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2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해당 법과 관련된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신설하고자합니다.
    (예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질의하고자 하는 점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용 조례」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가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도시재생의 사무 소관부서와 관련성이 적어 그대로 옮기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대로 옮겨도 문제가 없을지 또는 남겨둔다면 어떻게 남겨야할지 판단지 서지않아 도움 요청드립니다.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_hwp 파일다운로드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hwp
    첨부파일 : 남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_hwp 파일다운로드남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_hwp 파일다운로드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답글 등록 (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