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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심의의 범위 문의(전자심의 포함 여부)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2. 2. 16. 조회수 : 1,384
  • 안녕하세요.
    입법에 관한 조례에 서면 심의에 대한 내용을 개정 사항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행정정보시스템(온나라 문서)의 전자 심의 기능을 서면 심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개정 문구에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전자심의 형태의 서면심사-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 심의-를 아우르는 개념인지요?

    그렇지 않다면 "서면 심의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적 형태의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개정을 해야 하는지
    법적 해석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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