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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문구 해석 등 질의

  • 작성자 : 박**    등록일 : 2022. 2. 15. 조회수 : 1,189
  • 안녕하세요
    질의드립니다.

    질의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지방의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방의회가 발의하여 제정한 조례인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는 법적 기속력을 가지지 않은 자문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2)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라는 것이 위원이 안건을 직접 상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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