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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탁 관련 조례에 명시 가능 문의

  • 작성자 : 오**    등록일 : 2022. 2. 7. 조회수 : 1,169
  • 안녕하십니까 전남 곡성군 기획실 오미진입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 중 위탁 부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합니다

    질문 : 관리위탁 조문내용에 "출연기관인 ~재단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명시 가능한지?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처럼 조례에 명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러한 법령들이 단순히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일 뿐 조례로 두는 것에 대한 근거는 아닌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붙임 근거법령 및 조례안
  • 첨부파일 : ※ 근거 법령_hwp 파일다운로드※ 근거 법령.hwp
    첨부파일 : 3-1_ (검토)곡성군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_hwp 파일다운로드3-1. (검토)곡성군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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