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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시 관련 법령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2. 2. 3. 조회수 : 1,288
  • 헌혈 및 장기 기증관련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본안에 「장기등 이식에 환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이렇게 인용하려고 하는데
    법률을 저렇게 줄여서 써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법률을 줄여서 장기이식법이라고 쓸 때 낫표를 써서 표시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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