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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에 관한 건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 승인 등)

  • 작성자 : 정**    등록일 : 2022. 2. 1. 조회수 : 1,305
  • 수고 많으십니다 :)

    모 구청에서 2022년 1월부터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질의 1) 재위탁에 대한 판단 유무
    - 모집 공고문에 "수탁단체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의 운영체계와 회계기준을 가진 독립기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저희 법인이 선정된 이후, 저희 법인으로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고문을 근거로 청년센터 명의로 된 별도의 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청년센터 명의의 통장으로 민간위탁금(예산) 일체를 저희 법인 통장 계좌가 아닌, 청년센터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저희 수탁기관 명의로 일체의 금액이 들어오지 않는데 관련 금액에 대한 보증료는 저희가 납부를 했습니다. 상식으로 볼 때 예산을 받은 통장 명의자가 보증료를 납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각종 계약 체결에 있어 위수탁계약서의 당사자인 수탁기관이 아니라 청년센터 명의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관리감독 및 지시 등에 있어 법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청년센터로 바로 지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위탁으로 보여지는데 민간위탁으로 보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재위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다만, 청년센터의 임직원은 본 수탁기관 법인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 참고로 두 분의 변호사 님과 상담을 했는데, 재위탁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 2) 인사권, 경영권에 대한 사전 승인
    - 단기근로자를 포함한 임직원 채용에 있어, 면접 심사위원회에 위탁기관이 들어오는 게 맞는 건지 또는 정당한 채용절차를 통해서 선정된 임직원에 대해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임직원에 근무시간, 근무요일 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운용함에도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청년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할 때에도 구청의 사전승인을 거처야 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질의 3) 청년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할 때 법인의 권한과 전결권이 일체 없는데 적절한지 여부
    - 청년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할 때, 모든 항목에 대하여 위탁기관이 구청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나요? 현재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구청 조례에 있는 '청년위원회'가 50% 이상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위탁으로 보여지는데 적절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운영규정을 보면 수탁기관인 법인은 일체의 권한은 없고 위수탁 계약서상 책임과 의무만 있습니다. 따라서 첨부파일로 위탁기관에서 요구하는 운영규정을 첨부합니다.

    * 현재 주변에서는 다들 면허만 빌려준 '바지사장'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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