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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국가 공공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나요

  • 작성자 : 박**    등록일 : 2022. 1. 30. 조회수 : 1,106

  • 출연금 교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탄소소재법」 제9조2(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조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탄소산업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말해서
    「탄소소재법 」 재9조의2 제6항에서 말하는 '정부'의 범위에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는 광의로 보아 지방자치단체도 국가 공공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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