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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귀속 범위

  • 작성자 : 최**    등록일 : 2022. 1. 26. 조회수 : 1,303
  •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 민간자본보조사업비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 결정 후 보조사업자가 조달청 입찰 프로그램인
    나라장터를 통하여 건축물 신축 공사를 입찰하여 낙찰자가 결정 되었으나, 1순위 업체가 자재값 인상등으로 사업 채산성이 맞지않아
    낙찰 포기서를 제출하여 처리하고, 2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지방자체단체 주관 입찰이 아닌 민간자본 보조사업자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가 입찰공고를 한 경우인데

    1. 민간자본 보조사업자에게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민간자본 보조사업자가 입찰하여 1순위 포기로 발생한 계약보증금에 대한 귀속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업무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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