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작성자 : 박**    등록일 : 2022. 1. 26. 조회수 : 1,587
  •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 유관단체에서 근무 중인 주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용역 업체와 계약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용역업체 계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고 있으며, 해당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의 각 호 中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홈페이지 구축 용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려고합니다. 해당 용역업체는 홈페이지 설계 및 유지보수 등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시행규칙 제75조 中 어느 호에 해당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해야할까요?
    2. 계약명을 용역 사업으로 계약할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면될까요?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글 등록 (1)
 W1  CD0301